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14.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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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가격신고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서술한 것은 ①이며, ②는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③은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 썼고, ④는 일괄신고 요건을 다른 조항의 요건과 뒤섞어 서술했다.

  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7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이러한 서류 제출 면제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3.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7조제3항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한다.

  4.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일괄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제2항제1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지문이 말하는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제2항제2호)는 서류제출 면제 사유일 뿐 일괄신고의 요건이 아니어서, 요건이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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