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국가직

조약법전권위임장·대표

2.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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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제법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답: X

    조약법협약 제8조에 따라 권한 없이 행한 조약 관련 행위도 국가가 추후 추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장은 파견국-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3.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 관련 모든 행위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전권위임장에는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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