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국가직

조약법조약의 무효·분리가능성

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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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제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조약법협약 제44조제5항에 따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고 조약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분리가 허용된다’는 옳지 않다.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44조제5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강박(제52조)의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3.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국가대표의 부정(제50조)은 제44조제5항에 따라 분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4.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만의 경우에도 제44조제3항의 요건(분리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특정 조항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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