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조약법조약의 발효·잠정적용

19.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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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제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1.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정답: X

    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은 원칙적으로 발효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정답: O

    협약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효 규정·별도 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때에 발효하므로 옳다(정답).

  3.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협약 제55조에 따라 당사국 수가 발효 필요수 이하로 감소하여도 조약은 종료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옳지 않다.

  4.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정답: X

    잠정적용(제25조)에 ‘90일 경과 시 비준과 관계없이 완전적용’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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