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분쟁해결ICJ 선택조항

13.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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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정답: O

    선택조항 수락국 상호간에는 일방당사국의 제소만으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므로 옳다.

  2. 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정답: O

    규정당사국은 선택조항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정답: X

    제36조제2항의 네 가지 사항은 포괄적으로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정답: O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언서는 UN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사무총장이 그 사본을 규정 당사국과 서기에게 송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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