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외교·영사관계외교특권·면제

19.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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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특권․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O

    협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접수국에 있는 자는 임명 통고 순간부터 특권·면제를 향유하므로 옳다.

  2.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정답: O

    협약 제39조제3항에 따라 외교관 사망 시 가족은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만료까지 특권·면제를 계속 향유하므로 옳다.

  3.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40조에 따라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통과·귀국 중인 외교관에게 통과 보장에 필요한 면제·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하므로 옳다.

  4.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제3국은 부임·귀국 등을 위해 통과 중인 외교관에게만 특권·면제를 보장하며 체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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