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조약법조약의 해석

6.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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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1. 조약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정답: X

    협약 제31조제2항상 문맥에는 전문·부속서가 포함되나 교섭 기록은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므로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는 옳지 않다.

  2.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 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31조제4항상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는 ‘부여된다’이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다.

  3.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약 제31조제3항에 따라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은 문맥과 함께 참작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4.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국제법의 관계 규칙은 제31조제3항(c)에 따라 문맥과 함께 참작되는 주된 요소이므로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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