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개인·인권개인통보절차

7.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ㄷ.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ㅁ.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ㅂ.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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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ㄷ, ㄹ

    정답: X

    개인통보절차 이용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ㄴ, ㄷ, ㅁ

    정답: X

    개인통보절차 이용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ㄴ, ㄷ, ㄹ, ㅁ

    정답: O

    여성차별철폐협약(ㄴ, 선택의정서)·인종차별철폐협약(ㄷ, 제14조)·자유권규약(ㄹ, 제1선택의정서)·아동권리협약(ㅁ, 제3선택의정서)은 개인통보절차를 두고 있고, 난민지위협약(ㄱ)·집단살해방지협약(ㅂ)은 그렇지 않으므로 ㄴ, ㄷ, ㄹ, ㅁ인 ③이 옳다(정답).

  4. ㄴ, ㄷ, ㄹ, ㅂ

    정답: X

    개인통보절차 이용 조약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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