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9.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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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표의자가 진의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점에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대판 98다17909).

  2. ② 통정허위표시로 행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3. ③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허위표시를 믿고 새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대판 94다12074).

  4.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악의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았어도 전득자 자신이 선의면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다(대판 2012다49292).

  5. ⑤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이 허위의 서류로써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가장 예약이 철회된 뒤 위조 서류로 한 본등기는 허위표시가 아닌 별개의 무효 원인에 따른 것이라, 丙은 선의여도 권리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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