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X토지 소유자인 甲이 사망하고, 그 자녀인 乙과 丙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의 예전 범죄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乙을 강박하여 X에 관한 乙의 상속지분을 丙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 乙은 한 달 뒤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은 丁에게 X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5년이 지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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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乙과 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X

    강박이라는 수단이 쓰였을 뿐이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아니고,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룰 뿐이다(대판 2000다47361).

  2. ② 乙의 丙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정답: X

    강박을 받아서라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표시한 이상 진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0다47361).

  3. ③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제2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대판 93다55289).

  4. ④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하여 丙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강박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취소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했다(민법 제146조).

  5. ⑤ 乙이 丙에게 증여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이 소멸해 증여는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乙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대판 2000다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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