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16.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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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예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0다50350).

  2.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계약체결 때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84다카1532).

  3. ③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된다.

    정답: X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계약체결 때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2000다47361).

  4.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정답: O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생기는 손해 전부를 미리 정한 것이라, 특별손해도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예정액에 흡수된다(대판 92다41719).

  5. ⑤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X

    영업용 물건이 멸실·손괴되면 대체·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다(대판 2001다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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