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취소권

20.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채무초과상태에서 丁에게 양도한 후 이를 丙에게 통지하였다. 甲은 丁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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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수익자가 아직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2다2743).

  2. ②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취소는 상대적 효력뿐이라 채권은 여전히 양수인 몫이어서, 甲은 乙을 대위해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2다2743).

  3. ③ ㄱ, ㄴ

    정답: O

    ㄱ(수익자의 시효 원용)과 ㄴ(취소 통지 청구)은 옳고, 상대적 효력 때문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없는 ㄷ은 틀렸다(대판 2007다54849, 대판 2012다2743).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고, 빠진 ㄱ은 옳다 — 수익자는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판 2007다54849).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가 채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 청구가 안 된다(대판 2012다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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