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채권각론여행계약

36.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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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674조의3).

  2. ② 여행대금지급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대금 지급시기는 약정, 관습 순으로 정하고 둘 다 없을 때만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민법 제674조의5).

  3. ③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비용이 과다하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 대신 감액·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민법 제674조의6 제1항, 제3항).

  4. ④ 여행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대한 하자로 해지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지만,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674조의7 제2항).

  5. ⑤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정답: X

    여행계약의 강행규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로 하므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합의는 유효하다(민법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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