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1.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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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표현대리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배임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권 남용이 문제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2. 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흠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제3자의 위조로 생긴 경우에도 이행·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13다213038).

  3. 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대리권을 짐작하게 하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될 수 있다(대판 97다53762).

  4. 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도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07다74713).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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