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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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에 의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한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대판 2002다73708).

  2. ②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O

    사기로 취소하려면 거래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위법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1항).

  3. ③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의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정답: O

    강박 취소에는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대판 92다25120).

  4. ④ 계약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그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어서, 대리인이 속였다면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60828).

  5. ⑤ 근로자가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노무제공이 행해졌다면 사용자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근로계약도 사기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노무가 제공됐다면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대판 2013다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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