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채권각론사무관리

38.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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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처리자와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처리했다면 의무 없이 한 것이 아니어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아니다(대판 2012다43539).

  2. ② 타인의 사무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사무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아야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대판 2013다30882).

  3. ③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답: X

    관리의사는 관리자의 내심으로 족하고 외부 표시나 관리 당시의 확정도 필요 없다(대판 2013다30882).

  4. ④ 사무관리에 의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무관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사무관리로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었어도 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17106).

  5. ⑤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 O

    자기 이익도 함께 노렸더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돌리려는 뜻이 있으면 관리의사가 인정된다(대판 2013다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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