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연대채무

17.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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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정답: X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혼동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6,000만 원)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를 면하게 한다(민법 제420조).

  2. ②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반대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 6,000만 원 한도에서만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3. ③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丙에게도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16조).

  4. ④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정답: X

    乙에 대한 면제는 乙의 부담부분 6,000만 원 한도에서만 丙에게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5. ⑤ 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 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O

    丁은 乙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라 변제한 전액 1억 8,00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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