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채권각론동시이행의 항변권

2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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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O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가 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가 이어진다(대판 97다30066).

  2. ②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정답: O

    중도금을 지체한 채 잔금기일이 오면 중도금·그 지연손해금·잔금 모두가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이다(대판 90다19930).

  3. ③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다(민법 제536조 제2항).

  4. ④ 동시이행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이 없다(대판 97다54604).

  5. ⑤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정답: X

    동시이행관계만 있으면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변권을 실제로 행사해야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97다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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