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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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의 변경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정답: O

    법령 개정 등으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졌다면 착오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판 94다44620).

  2. ②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했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대판 97다13023).

  3. ③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자신의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4. ④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이면 경과실인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대판 80다2475).

  5. ⑤ 전문가의 진품감정서를 믿고 이를 첨부하여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서화가 위작임이 밝혀진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외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별개 제도라, 위작임이 밝혀지면 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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