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요건

5.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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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도 그 전에 상계적상이었으면 제495조를 유추해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18다255648).

  2. ②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대판 96다25371).

  3. ③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대판 2016다211620).

  4.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5. 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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