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40.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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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고, 받은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7다58453, 대판 2008다58367).

  2.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붙는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고, 비채변제는 알고 변제한 때에만 적용된다(대판 2018다290801, 대판 97다58453).

  3.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취득한 금전은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존하지 않음은 반환의무자가 증명한다(대판 2008다58367).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이다(대판 2018다290801).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이자의 부당이득 성질)·ㄴ(모르고 한 변제에는 과실 불문 제742조 부적용)·ㄷ(금전 이득의 현존 추정) 모두 옳다(대판 2018다290801, 대판 97다58453, 대판 2008다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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