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채무불이행의 유형

4.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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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O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2021다232331).

  2. ②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2011다8614).

  3. ③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정답: X

    부당이득반환채권처럼 이행기 없는 채권은 성립한 날에 이행기가 온 것으로 보고 상계적상을 따진다(대판 2021다287515).

  4.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을 붙이려는 뜻은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이나 사정으로 드러나면 충분하다(대판 2016다221368).

  5. 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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