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1편 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3.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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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2다27088).

  2. ②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O

    정관의 대표권 제한을 어긴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3. ③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대표자는 사단 업무를 남에게 포괄적으로 맡길 수 없어, 포괄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4. ④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비법인사단에도 민법 제63조가 유추되어, 법원이 뽑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권한이 같다(대판 2019다208953).

  5. 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답: O

    비법인사단에도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되어 총회는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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