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체결상의 과실

27.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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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던 자는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이를 모른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이행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민법 제535조 제1항).

  2. ②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정답: X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민법 제569조).

  3. ③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의사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제535조를 유추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15다10929).

  4. ④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수량지정매매의 면적 부족은 대금감액청구로 해결하고, 일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99다47396).

  5. 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행위이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O

    정당한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깨면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대판 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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