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25.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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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공탁은 공탁소가 받아 보관하는 절차로 완결되므로 채권자가 받겠다고 하지 않아도 채무가 소멸한다(대결 72마401).

  2. ② 기존 채권ㆍ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경개가 아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경개는 채권자가 담보를, 채무자가 항변을 잃는 불이익이 있어 의사가 불분명하면 준소비대차로 본다(대판 2014다64752).

  3. ③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벌금도 일정 금액의 금전채권이라 확정되면 국가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3다37891).

  4. ④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나 상계계약도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므로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판 2008다97218 전합).

  5.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뿐이다(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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