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3회

제2편 채권총론지명채권의 양도

23.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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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권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만 끊을 뿐이라, 먼저 양도되었다는 우열 문제는 여전히 내세울 수 있다(대판 93다35551).

  2. ②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보증채권은 수반성이 있어 주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판 2002다21509).

  3. ③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 목적 양도에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은 양도인·양수인 사이 문제라 채무자는 이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99다23093).

  4. ④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경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악의의 양수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은 중과실이 있을 때만 악의와 같이 취급되고, 경과실이면 보호된다(대판 96다18281).

  5.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정답: O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되며,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상관없다(대판 2001다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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