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전기사업법용어의 정의

6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이)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 ㄴ )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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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 )
개폐소
( )
5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변전소와 갈라 둘 것.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곳이고, 개폐소는 전압을 바꾸지 않고 선로를 잇거나 끊기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개폐소의 정의에는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이 들어가고 전압을 바꾼다는 말이 없다. ㄴ 5만볼트라는 문턱은 「그만한 고압 송전선로를 다루는 설비만 개폐소로 본다」는 뜻이다.

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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