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검사

6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 )
안전
( )
정기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두 자리다. ㄱ 안전검사 —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그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 단계에서 이미 면제된 것을 검사 단계에서 다시 물을 이유가 없다. ㄴ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깊은 검사라, 그해에 이미 더 센 것을 받았으면 약한 것을 겹쳐 받을 필요가 없다. 시설물안전법에서 「정밀·긴급 점검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한다」는 것과 같은 결이다 — 센 검사가 약한 검사를 흡수한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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