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공주택 특별법분양전환

57.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 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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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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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을 통보하고,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한다. ㄱ 6개월. 두 숫자가 나뉜 까닭은 목돈을 마련할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년 임대는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 분양전환가격도 커지므로 자금을 만들 기간을 두 배로 준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이 사라지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한 덩이로 붙여 둔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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