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용어의 정의

56.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정답과 해설

( )
부속

해설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2 —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름이 비슷한 것들과 갈라 둔다 — · 부속건축물(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별개의 건축물(창고·차고 등). · 부속구조물: 건축물에 덧붙여 다는 구조물(환기구·환기설비 등). 건물과 한 몸이다. · 부대시설(주택법): 담장·주차장·관리사무소처럼 주택에 딸린 시설. 「덧붙여 다는 것이냐(부속구조물), 따로 서 있는 것이냐(부속건축물)」가 가르는 선이다.

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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