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이행강제금

55.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 을 곱한 금액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정답과 해설

( )
위반면적
( )
100

해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115조의3을 겹쳐 읽는 자리다.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 100분의 50 × ( ㄱ 위반면적 ) 까지가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100분의 ㄴ 100 이내)을 곱한다. ㄱ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누르는 힘이라, 위반이 크면 클수록(면적이 넓을수록) 세게 눌러야 한다. ㄴ 100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은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워 비율이 100분의 100까지 올라간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70), 용적률 초과(90), 건폐율 초과(80) 처럼 위반의 무게에 따라 비율이 갈린다.

근거

  • 건축법 제8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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