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보수보증금

5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4. <생략>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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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사용검사일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돌려준다. 사용검사일부터 2년 → 100분의 15 · 3년 → 100분의 40 · 5년 → 100분의 25 · 10년 → 100분의 20. 이 문항이 묻는 5년 경과 시점은 100분의 25다. 돌려주는 순서가 이렇게 짜인 까닭은 하자가 드러나는 때가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마감처럼 빨리 드러나는 하자의 담보기간이 지나면 그만큼 풀어 주고, 내력구조부처럼 10년까지 가는 하자 몫은 끝까지 남겨 둔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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