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

52.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생략>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하 생략>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 )
1
( )
금고
( )
자격정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정지다. ㄱ 1년 —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다. ㄴ 금고 —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제2호) 반드시 취소한다. ㄷ 자격정지 —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면(제4호) 역시 반드시 취소한다. 단서를 함께 보는 것이 요령이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는 「취소하여야 한다」(기속) 이고, 나머지가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재량)이다. 정지 중에 일한 것을 취소 사유로 올려 둔 까닭은, 그것을 정지로 갈음하면 정지 처분 자체가 없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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