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51.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 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
4
( )
3
( )
5

해설

주택법 제62조 — 사용검사 뒤에 단지 땅 한 조각의 소유권이 남에게 돌아갔을 때, 주택 소유자들이 그 땅을 시가로 사겠다고 청구하는 제도다. ㄱ·ㄴ 4분의 3 — 매도청구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제2항). ㄷ 5퍼센트 —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제4항). 두 숫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린다 — 동의는 높게(4분의 3), 대상 땅은 작게(5퍼센트 미만). 남의 땅을 강제로 사 오는 제도이므로 안에서는 폭넓은 합의를, 밖으로는 좁은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근거

  • 주택법 제62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