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주택상환사채

4.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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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그대로다 — 사채를 산 사람을 지키려는 것이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제80조제1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80조제2항 —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2조). 사채를 산 사람은 발행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집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이미 가졌는데, 등록 말소라는 발행자 쪽 사정으로 그 권리를 지워 버리면 사채를 살 사람이 없어진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84조제2항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85조제3항 — 승인했을 때는 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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