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사업

2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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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토지등소유자」는 사업마다 다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빠지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만 든다.

  1. ①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나뉘고, 고밀복합형은 역세권처럼 기반시설이 좋은 곳에 둔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2. 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2023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에 들어갔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라목).

  3.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이고, 건축물 소유자는 들지 않는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8호 다목).

  4. ④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사업을 광역으로 묶는 제도라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넣어 지정해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5. 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이미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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