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의자 수 산정

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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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재건축 동의자 수는 모두 「대표하는 1인」으로 모인다 — 국·공유지만 재산관리청별로 따로 센다.

  1. ①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X

    재건축에서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각자가 아니라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2.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정답: O

    재건축에서 1인이 소유권을 여러 개 가져도 그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나목).

  3. ③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정답: O

    여러 소유권을 같은 공유자들이 함께 가지면 그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만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

  4. ④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게서 토지·건축물을 산 사람은 동의를 이어받아 동의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5. 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O

    국·공유지는 하나로 묶지 않고 재산관리청마다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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