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전기사업법전기신사업

21.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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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 — 발전·송전처럼 망을 쥐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서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다(법 제7조의2제1항). 전기신사업은 기존 발전·송전·배전·판매처럼 망을 쥐는 사업이 아니어서 진입 문턱을 등록으로 낮춰 두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충전요금 표시는 충전기 화면·게시판뿐 아니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충전기까지 가지 않고도 값을 견줄 수 있어야 요금 표시의 뜻이 살기 때문이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정답: X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길을 열어 둔 것이 전기신사업 제도의 골자다.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약관을 작성해 인가를 받는 것은 전기판매사업자(법 제16조)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 — 등록으로 들어온 사업자에게 인가까지 물리면 등록으로 낮춘 문턱이 무의미해진다.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전기판매사업의 정의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콕 집어 뺐다(법 제2조제9호 괄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제12호의4)이고, 그것은 전기신사업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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