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설치 및 자체점검

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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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자체점검은 담당자가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10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한다 — 재는 사람과 알리는 사람이 갈린다.

  1. 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2. ②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뽑지 않고, 이때는 관리주체 자신을 선임 통보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항).

  3.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관리주체이고, 설치검사일·관리주체 변경일·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4.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정답: O

    사망 보상한도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고, 실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은 지급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5. ⑤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X

    점검 담당자는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나눠 관리주체에 알리고, 정보망 입력은 관리주체가 10일 이내에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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