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설치 및 자체점검

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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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자체점검은 담당자가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10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한다 — 재는 사람과 알리는 사람이 갈린다.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한다.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설치검사를 받는 것은 제조·수입업자의 일이다 — 신고와 검사는 다른 절차다.)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법 제29조제1항 단서 —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7조제3항 — 사망은 1인당 8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한다. 지급보험금이 실손해액을 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이 자리에만 둔 것이다.

  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정답: X

    주체와 기간이 둘 다 다르다.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시행령 제29조제2항),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는 관리주체이며 기한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같은 조 제3항, 법 제31조제1항). 점검한 사람이 곧바로 정보망에 넣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한 번 거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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