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보증금 보증

1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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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임대보증금 보증은 등록이 말소돼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된다 — 보증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①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처럼 보증 가입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1호).

  3. ③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은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지하되, 그날 임대 중이면 그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

  4. ④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수수료는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해 나눠 낼 수 있고, 6개월 단위가 아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5. 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자료를 낸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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