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적용의 완화

15.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완화되는 기준이 유형마다 다르다 — 용적률이 열리는 자리와 건폐율만 열리는 자리를 갈라 두어야 한다.

  1. 정답: X

    ㄱ 초고층 건축물은 제55조(건폐율)만 완화 대상이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용적률(제56조)이 아니다.

  2. ㄱ, ㄹ

    정답: X

    ㄱ과 ㄹ은 둘 다 제5호라 건폐율만 완화된다. 용적률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둘 다 빠진다.

  3. ㄴ, ㄷ

    정답: O

    ㄴ·ㄷ이다.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처럼 대지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완화되므로 제56조가 들어간다(제1호). ㄷ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제42조·제43조·제46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2항이 완화된다(제6호 나목).

  4.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ㄹ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