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1.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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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복리시설은 사는 사람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놀이터·경로당·유치원)이고,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은 부대시설이다.

  1. ① ㄱ, ㄴ, ㄹ

    정답: X

    ㄴ과 ㄹ이 끼었다 — 다중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서 빠지는 2종 근생이고,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2. ② ㄱ, ㄴ, ㅁ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다중생활시설은 총포판매소·장의사와 함께 복리시설에서 빠지고, 유치원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3. ③ ㄱ, ㄷ, ㅁ

    정답: O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은 법이 직접 든 복리시설이고, 주차장은 부대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서 빠진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끼고 ㄱ·ㅁ이 빠졌다 —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은 복리시설이고, 주차장은 관리사무소·담장과 같은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제14호 가목).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ㄹ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고, 어린이놀이터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제1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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