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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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성할 수 없다 — 미리 받으면 남은 기간을 지우는 각서가 되기 때문이다.

  1.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고쳐 줄 뿐 아니라 그 하자로 생긴 손해도 배상하고, 여기에는 민법 제667조가 준용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2. ②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뿐 아니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도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나목).

  3.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는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보수 완료 내용과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4. ④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X

    하자보수가 끝났더라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5. ⑤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인도한 날부터 세고, 공공임대주택이면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이 기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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