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하자담보책임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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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작성할 수 없다 — 미리 받으면 남은 기간을 지우는 각서가 되기 때문이다.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 제37조제2항 —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는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하자보수와 별개다).

  2.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39조제1항 —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하자보수 완료 내용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알린다.

  4.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X

    만료되기 전에는 작성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39조제5항 후단). 종료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아직 남은 담보책임기간을 통째로 지워 버리는 각서가 되기 때문이다. 작성 상대도 정해져 있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법 제36조제3항제1호 —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그 인도 상대가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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