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시거주시설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 ㄱ )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

( )
세입자
( )
30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 정비사업으로 집이 헐릴 때의 임시거주 조치다. ㄱ 세입자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세입자까지 든다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 — 재개발은 원래 살던 사람을 밀어내는 사업이라, 소유자만 챙기면 가장 약한 쪽이 그대로 길에 나앉는다. 대상 사업이 둘로 한정된 것도 함께 볼 것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은 빠진다. 재건축은 대체로 소유자들이 스스로 집을 다시 짓는 사업이라 세입자 보호의 무게가 다르다. ㄴ 30일 —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쓴 건축물·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시로 빌린 것이므로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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