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용어의 정의

6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
화재예방강화지구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정의다.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같은 조의 이웃 낱말과 갈라 두는 것이 이 문항의 요령이다 — · 화재안전조사(제3호): 소방관서장이 개별 대상물이 법령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제4호): 시·도지사가 지역을 지정·관리. · 화재예방안전진단(제5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위험을 조사·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누가(소방관서장/시·도지사)」와 「무엇을(대상물/지역)」 두 축으로 갈라 두면 뒤섞이지 않는다. 2025년 61번은 같은 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물었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