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공주택 특별법특별관리지역

58.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ㄱ )(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 ㄴ )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

( ㄱ )
난개발
( ㄴ )
10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 —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붙는 제도다. ㄱ 난개발 · ㄴ 10년.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두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왜 필요한가 — 주택지구로 묶여 있는 동안에는 개발이 통제되지만, 해제되는 순간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그 자리에 창고·공장이 무질서하게 들어차는 것을 막으려고 풀되 곧바로 풀지는 않는 중간 단계를 둔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언젠가는 정상 관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 영구 규제가 아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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