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건축법대지 안의 공지

57.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

시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 ㄱ ) 및 인접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 ㄴ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정답과 해설

( )
건축선
( )
6

해설

건축법 제58조 — 건물을 지을 때 ( ㄱ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ㄴ )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두 기준선이 다른 것을 본다 — 건축선은 길 쪽의 선이고(법 제46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인접 대지경계선은 옆집 쪽의 선이다. 대지 안의 공지는 길에서도 옆집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것이다. 6미터는 상한이라는 데 주의할 것 — 법이 6미터를 띄우라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천장이 6미터다. 실제 거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

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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