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건축법용어의 정의

55.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ㄱ )(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 ㄴ )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정답과 해설

( ㄱ )
완충공간
( ㄴ )
외벽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발코니의 정의다. ㄱ 완충공간 · ㄴ 외벽.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완충공간」이라는 말이 이 정의의 핵이다 — 안도 밖도 아닌 사이 공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발코니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일정 부분이 빠지고(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대피공간을 두는 자리가 되며(제46조제4항), 거실로 확장하는 것이 따로 허용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이웃 — 노대(露臺) 는 발코니를 포함하는 더 넓은 말로 쓰이고, 옥상광장과 함께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규정이 걸린다(제40조제1항).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