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회계감사

53.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 ㄴ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 ㄷ )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정답과 해설

( ㄱ )
300
( ㄴ )
10
( ㄷ )
입주자대표회의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 회계감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가. 3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제1항). 이 문항이 묻는 것은 그 아래인 ( ㄱ ) 300세대 미만으로, 이쪽은 요구가 있을 때만 받는다(제2항) — · ( ㄴ )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 ㄷ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작은 단지까지 해마다 감사 비용을 물리지 않되, 주민이 원하면 열 수 있는 문을 남겨 둔 구조다. 「10분의 1 연서」는 이 법에서 주민이 스스로 절차를 여는 열쇠로 반복해서 나온다(관리규약 제정 신고·감사인 추천 요구·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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