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52.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ㄱ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 ㄱ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 ㄱ )
300
( ㄴ )
관리규약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의 갈림이다. ㄱ 300세대 · ㄴ 관리규약. 300세대 이상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의무와 재량을 가르는 선이 300세대라는 것이 요점이다. 세대가 많을수록 회의록을 직접 챙겨 보기 어려워 공개의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까지 한 덩이 — 어느 쪽이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가 없는 단지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보여 줘야 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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